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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키코 배상' 시동 건 우리은행…타행은?

당분간 '논의지속' 방침…공대위 "책임회피 은행에 분노"

2020-02-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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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우리은행이 배상결정을 수용한 가운데 다른 은행들의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배상결정 수용 시한을 내달 6일까지로 재차 연장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7일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쟁조정이 완료됐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20일 내로 지급을 완료하고 금감원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렸던 '42억원 배상' 조정결정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 측과 조율을 거쳐 이달 중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150억원 배상 조정결정을 받은 신한은행 측은 아직까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제안한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던 하나은행도 분조위의 18억원 배상 조정결정 수락여부는 결정짓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당초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였지만 한 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산업은행(28억원)과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의 움직임도 주목되는 가운데, 몇몇 은행 사외이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시한(10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정당당하게 은행협의체에 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박선숙 의원 등을 찾아 감사인사를 전하는 식으로 은행들에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해 말 "은행들이 대승적으로 봤으면 한다"며 결정을 따라줄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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