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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2020추경)중소·소상공인에 2.4조…융자·대출 등 경영자금 지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1.7조…특례보증 확대

2020-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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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을 위해 약 2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책정했다. 긴급경영자금 융자와 초저금리 대출을 늘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 남해군의 유일한 상설시장인 남해전통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 
 
우선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긴급융자자금에 대한 추경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중소기업에는 중진기금을 통해 3000억원, 소상공인에는 소진기금을 통해 9200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초저금리 대출(금리 1.48%)은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으로 2조원 규모로 늘리는데, 이때 은행이 입을 손실은 추경에 반영된 1674억원 재정으로 보강한다. 특히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하는데 96억원을 투입한다. 
 
보증·보험의 경우 신보(960억)와 기보(640억)를 합해 총 1600억을 특례보증으로 추가출연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재보증 출연 27억원을 추경을 통해 전액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의 경우 보험공급 2000억 확대를 위해 180억원을 추경을 통해 출연한다. 무역보험기금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5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6100억원이 책정됐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5962억원)을 확대해 직원 한 명당 기존에 지급되는 11만원(5인 이하 사업장 기준)에 더해 7만원씩 4개월간 임금을 보조한다. 또 자발적으로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의 임차료를 인하한 20개 전통 시장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12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구윤철 2차관,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임재현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자금조달과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 크게 세 가지"라면서 "3대 애로요인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점포와 전통시장 회복지원에 14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진자 경유 점포로 일시 폐쇄한 1만5000개 영업장에 372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 690억원을 투입하고, 1인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 신선식품 가공 자영업자의 온라인 진출 지원에는 115억원, 전통시장 바우처 지원 212억원을 배정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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