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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사업자 1분기 3만명 등록…세금공제 목적

전분기보다 37.1% 늘어…월말 현재 사업자 51.1만 명

2020-04-24 14:38

조회수 :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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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1분기에 3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분기보다 3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에 3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분기보다 3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2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작년 4분기 21733명보다 37.1%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341명에서 9354명으로 27.4% 늘었고, 이를 포함한 수도권도 16224명에서 21242명으로 30.9% 증가했다. 지방은 5509명에서 8544명으로 55.1% 확대됐다. 이에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000여명이다.
 
다만 월별로 보면 115600, 28200, 36000명 순으로 감소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임대인이 올해 1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기한 내 국세청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등록기한 이후에는 신규 등록 실적이 작년 수준인 월평균 61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2032~630)을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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