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자가격리 조치 지시를 무시하고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를 저지르는 등 코로나19 관련 범행을 한 85명이 기소됐다.
7일 인천지검은 코로나19 관련 범행으로 검거된 85명 중 18명을 구속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별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 28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혐의 14명,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7명, 마스크 판매사기 등 혐의 36명이다.
구속기소된 18명은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1명(A씨),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2명, 마스크 판매사기 등 혐의로 15명이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방문하고, 서울 동작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보건당국의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
또 B씨(31), C씨(21), D씨(23)는 올 1월21일부터 2월12일까지 인터넷으로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7000만원을 챙겨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검거한 85명 외에 코로나19 사태 속 관련 범행으로 총 18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조치 위반 혐의 3명, 집합금지명령 위반 5명, 매점매석 등 혐의 2명, 마스크 판매사기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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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