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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홍남기 "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외부자금 40% 제한"

지분 100% 보유…투자외 금융업무 금지

2020-07-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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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밴처캐피탈(CVC)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투자 목적의 금융업무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비경 중대본)을 주재하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반등,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면서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할 것"이라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업무범위는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나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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