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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원칙 적용해야"…OTT·유료방송 격차 우려 목소리

2021-02-04 20:41

조회수 :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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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간한 M-리포트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합니다. 보고서에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의 필요성과 기술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OTT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인터넷 중심 환경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술중립성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료방송과 OTT의 규제 격차가 큰 상황에서 유료방송 이용자는 유료방송에 대해 OTT 서비스보다 서비스 제공 범위가 협소하게 느끼기도 하죠.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은 개인이나 조직이 필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면 기술적 제약에 구속받지 않고 혁신이 용이해지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개방성을 앞세운 인터넷 환경에서는 기술적 제약을 받지 않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술중립성 정책은 미래부 시절이던 2015년부터 추진된 정책입니다. 현재 유료방송 기술규제는 가입자단에서는 IP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송출단에서는 △케이블TV RF방식 △위성방송 위성망 RF 방식 △IPTV IP 방식 등의 적용 받습니다. 송출단에서 IP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TV의 경우 RF에서 IP로 전송방식을 변경해야 하죠.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방송법 2조 26호에 기술결합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좁은 의미로 전송방식을 혼합해 사용하는 수평적 혼합으로 해석돼 적용 중입니다. 송출단에서부터 IP 방식을 적용하는 수직적 혼합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도 존재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주요 OTT 국내 이용자 서비스 현황. 사진/아이지에이웍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2가지 안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현행 방송법 2조 26호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송방식 혼합사용에서 수평적 혼합만으로 좁게 해석되는 방송법 2조 26호의 기술결합서비스 정의 규정을 수직적 혼합을 포함해 넓게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은 주파수 대역으로 제한된 채널의 정의를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은 허가단위별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 특정 전송방식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라는 제약을 없애야 하죠. 혹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전송방식을 포함해 물리적 무선 주파수 대역 또는 유선 전송망을 통해 연속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유료방송에 기술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면 유료방송 시장 경쟁의 양상이 요금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기술규제 개선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면 시청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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