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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부, 손실보상 제외 업종 '1% 금리' 등 12.7조+α 민생 지원(종합)

초과세수·기정예산 활용 12조7000억 민생대책

2021-1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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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0% 금리,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도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의 전체 금리를 최대 1%포인트로 인하한다. 인하는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알파'로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도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의 전체 금리를 최대 1.0%포인트로 인하한다. 신청 시 원금상환 유예는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도 경감할 계획이다. 전기료는 50%, 산재보험료는 30%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준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재정지원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2000명 지원 등 돌봄과 방역 예산에도 5000억원을 반영했다.
 
초과세수 사용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9조원 중 40%인 교부금 정산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민생대책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은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승용차를 구매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출고 차량을 받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알파'로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폐업 음식점 의자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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