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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영상)3월 새학기 정상등교…확진자 수, 전교생 3% 넘으면 중단 가능

교육부, 각 학교·교육청에 학사운영 자율성 부여

2022-0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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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3월 새 학기 정상등교 방침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다만 각 학교가 재학생 확진자나 격리자 비율을 고려해 등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등교 변경 기준은 재학생 3% 이상이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하는 경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와 상황에 맞게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정상 교육활동 △전면 등교·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4가지 방식으로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거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등교가 중지된 학생 비율이 15%를 넘는 경우다. 이 수치를 넘은 학교는 운영 유형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유형으로 바꿀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확진자가 특정 학급이나 학년에 집중될 때는 해당 학급이나 학년만 원격수업을 하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 전면 원격수업의 경우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등교 중단 시 학습결손 문제가 다른 학년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등교 수업을 매일 운영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돌봄교실, 그리고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농산어촌학교도 매일 등교해야 한다.
 
검사 방식 또한 다양화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직접 검사한다. 일주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하며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개학에 대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달분인 650만개를 비축하고 7만명의 학교 방연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자료/교육부
 
유치원과 초·중·고엔 이동형 현장 PCR 검사를 도입한다. 자체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이동 검체팀과 병행해 각 시·도교육청에 현장 PCR 검사실을 설치한다.
 
대학의 경우 대면수업 원칙을 유지하되 비상상황 때는 부분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이에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새 학기 등교를 위해 교육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부의 정상등교 방침 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26일 처음 1만명을 넘어선 뒤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2만명대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지난 5일에는 3만명선까지 넘겼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최대 17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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