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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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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통일부·'서해피살' 해경 관계자 소환 조사

2022-08-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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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에 관여한 통일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각각 불러 조사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 과장이다.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거쳐 설명한 바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당시 해명자료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경 자료, 통일부 내 지시 과정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도 이날 오전부터 현직 해경인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B씨는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씨 수색을 담당한 인물이다.
 
B씨는 같은해 10월22일 '숨진 이씨는 인터넷 도박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해경 브리핑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들을 잇달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기초 사실 다지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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