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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성 지지층 '당헌 80조 삭제' 청원에 "더 이상 논란 없길"

'자제' 당부한 이재명 "기소 시 자동정지 아니라 실제 큰 의미 없다"

2022-08-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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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린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그의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등이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삭제 요구 청원을 내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논란을 벌이지 않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후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것이고 (기소 시 직무의) 자동 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시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 비대위는 지난 17일 '기소 시 직무 정지'를 담은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당헌 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일 경우 당무위원회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구제의 길을 마련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후보 측 지지층인 개딸 등은 윤석열정부의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당직 정지 등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당 비대위가 당헌 80조 유지를 의결한 당일 '해당 조항 삭제'를 청원시스템에 올렸다. 현재 해당 청원은 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도부의 답변을 받을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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