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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채널A 사건' 제보자 조건부 보석 석방

2022-11-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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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7000만원을 납입하되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지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한다.
 
지씨는 2020년 3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지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지씨 측 변호인은 이달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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