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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형사보상금 565만원 받는다

2022-11-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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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지난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11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됐거나, 형집행을 받은 경우 등에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피고인이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또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모씨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채용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면서도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철 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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