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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무조건 vs 할까 말까

1심, 노 관장에 위자료 1억·재산 분할 665억 지급 판결

2022-1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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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1심 판단이 조정 신청 후 5년 만에 나왔다. 이번 소송의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이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와 1심판결의 내용과 차이가 큰 만큼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관장은 이미 한 언론에 항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억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 정도인 648만7736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1조3700억원 규모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총 1297만5472주다.
 
반대로 최 회장 측에서는 1심판결에 대해 최선의 결과란 판단 아래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자신 명의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기일에서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후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최 회장은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그해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을 반대해 온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억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차담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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