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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23년 경제방향)공급망 안보 체계 고도화…유턴기업 인정기준 추가 확대

기재부 중심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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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올해 산업계의 걸림돌이던 '공급망 대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공급망 대응체계가 고도화된다. 특히 공급망과 관련한 위험 요소가 포착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위기 상황을 예방키로 했다.
 
또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유턴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배터리 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차원의 관련 세제·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인정기준도 추가로 늘린다.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공급망 관련 정책을 연계·조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공급망 체계 고도화를 위해 법과 기금도 개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소부장법을 개정하고 자원안보법 및 경제안보공급망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원안보법에는 위기가 우려되는 자원에 대한 생산, 유통은 물론 세율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정부보증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한다. 민간투자·보증·융자를 통해서도 자원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수작업 중심이었던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 체계를 정비한다. 부처별 EWS 수집정보를 유관 부처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위험포착-예방-위기대응'에 따른 조치들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정 기준을 추가로 확대한다. 우선 기존 대상 업종 외 기업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중고 설비'나 '기존 공장 매입' 투자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기존 사업장 유휴 공간 내 설비투자도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인정한다. 
 
외투기업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의 신산업 전환 투자 시 현금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기존 설비를 첨단기술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추가 감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핵심광물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광업·조광권 등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융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유전개발사업 출자율을 상향하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공부문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이밖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교섭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아세안 등 거점별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화를 꾀한다.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공급망 관련 정책을 연계·조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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