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허지은

교보생명, 즉시연금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재판부 "상품설계서대로 연금 지급됐다"

2022-12-22 06:00

조회수 : 2,38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교보생명이 삼성생명(032830)에 이어 700억원대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같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소비자 승소가 이어졌던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KB생명과 삼성생명의 승소 이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의 미지급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의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입자)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한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고객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됐을 경우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교보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은 만기환급금 준비를 위한 연금액 공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고객들에게 공제한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1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놨다.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사실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공제액을 환급해야 하는 이유가 되진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교보생명 재판 결과로 즉시연금 소송전은 보험사 승리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그동안 즉시연금 소송에서 소비자 승소가 이어져 왔지만, 올해 들어 KB생명의 1심 승소와 삼성생명의 2심 승소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어 교보생명까지 보험사가 3연승을 거두며 추세가 전환됐다.
 
법원은 만기환급금 공제 사실이 약관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다며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KB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재판부는 KB생명의 상품 보험약관에 '만기환급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어진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2심에서 해당 사건 재판부는 약관에 공제 사실이 명확히 기입되진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약관이 아닌 연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식을 제공했기에 실제 수령액이 명확히 제시된다며 가입자의 공제 연금액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들은 2심 과정에서 KB생명의 승소 사실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했다.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보험사 승소가 이어지면서 역시 2심을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대법원으로 향한 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에도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2심에서는 1심을 뒤집은 판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동양생명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속단하기 어렵다. 각 보험사 사례별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제각각이어서다. 대법원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상충하는 판례로 등장해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장 먼저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 즉시연금 소송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즉시연금 소송전이 2심 결과와는 관계 없이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교보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 허지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