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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발표 "더 늦게, 더 오래, 더 많이"

"연금 수령 연령 64세 상향…연금 상한 160만원으로 인상"

2023-0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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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시키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CN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연금 제도가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는데요. 계산하면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가 됩니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적자가 늘어나도록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른 총리는 "이 개혁안이 최종 버전이 아니며, 1월 23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전 야당과 노조 등과 대화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제도 적자는 135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하겠지만, 정부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2030년 177억유로(약 24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연금 개혁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고, 프랑스 주요 노조 단체들도 일찌감치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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