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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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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압수수색 규칙 개정안…법-검 갈등 심화

법조계서도 "수사 기밀 노출 우려" 대 "수사기관 입장서도 설득력 높일 기회"

2023-02-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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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한 경우 대면 심리를 하고, 영장에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실무 변화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과 검찰 간 입장 차가 극명히 드러난 가운데 법조계에서 또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대검은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압수영장도 심문…영장에 검색어 특정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관' 등을 영장 집행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쉽게 풀이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사건 제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법원이 물어볼 수 있고,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에 기재된 특정 검색어로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원-검찰 입장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 "기밀 유출·증거 인멸 우려"
 
검찰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입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 진행되는 강제 수사로, 사전에 심문한다면 수사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압수수색 시 키워드를 특정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그렇게 제한하면 수사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압수수색에 있어 밀행성(비밀성)과 신속성이 수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중요한 단계에서 심문이 이뤄진다면 검찰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사실 관계에 대한 진실성 담보 가능"
 
반면 대법원은 이를 통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소재의 한 부장판사는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 수사기관을 불러 해당 부분 증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말로 판사들에게 전달하는 게 훨씬 설득력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부장판사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원이 수사기관을 부르겠지 피의자를 부를 판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또 계좌 추적이나 통화 내역 확인은 제3의 기관이 가진 정보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심문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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