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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하도급대금 1억400만원' 제때 안 준 광암건설 제재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대금 지급해야

2023-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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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오피스텔인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맡기면서 수급사업자의 판넬공사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광암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광암건설에 대해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급사업자에 판넬공사를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 1억370만원이 발생했지만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광암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하도급 대금은 437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남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앞서 지급한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까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두식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광암건설에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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