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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간호법 반발' 총파업 예고…간호·의료계 갈등으로 번지나

의료연대 "3일 연가투쟁…11일도 2차 투쟁"

2023-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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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을 지켜달라. 휴진을 자제해달라"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 땐 간호·의료계 간 갈등 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가투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의료연대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 대응 체계,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투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우선 3일 연가나 단축 진료를 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미 간호조무사협회가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집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섭니다.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위주로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연가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려는 고민이 있다"며 "연가투쟁시 의료 현장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해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은 간호법 저지 촉구 대국민 서신 발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뉴시스)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래 2014년 비대면 진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추진에 이르기까지 총 3차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17일 이후 계획에 대해 "파업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대통령은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간호법에 찬성하는 간협 등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은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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