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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결혼자금 3억 증여세 면제 '시끌'

2023-07-31 17:16

조회수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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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준 재산 중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결혼 후 10년 이내에 물려준 재산에 한해서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 1억원 새로 생기게 됩니다. 
 
즉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신혼부부가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돈은 3억원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해 결혼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현재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예비부부 사이에선 당연히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는 계층만 해당 되는 혜택이어서 아닌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혼인 자금 증여 공제 혜택은 금융 자산을 보유한 5060세대 가운데 상위 13.2%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수저' 집안의 '부의 대물림'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많습니다.
 
야당에서도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은 고소득층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비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일부 자산가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물려줄 재산이 없는 평범한 부모는 허탈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제 개편 하나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지만, 꺾이기 시작한 저출산 흐름을 되돌리기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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