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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절차 무시한 이마트 '덜미'

거래 재계약하며 납품사 직원 파견약정 함께 체결

2023-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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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사 종업원의 파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마트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파견 희망 공문)은 사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납품사들과 거래 재계약을 하며 납품사 소속 종업원의 파견 근무 약정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파견 희망 공문은 약정 체결 이후 하루에서 최대 23일이 지난 뒤 받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먼저 공문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만 파견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납품업자는 종업원 파견을 요청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사와 파견약정 체결 전 파견 희망 공문을 우선 받도록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했습니다. 당시 지연이자 22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5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마트는 10개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 공탁하는 방식으로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채권에 관해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해선 안된다"며 "다만 이마트의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한 이마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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