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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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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힘없는 피해자들 구제해달라"

(2023 국감)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2023-10-20 15:18

조회수 :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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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건 이후 계속되는 공포심을 토로하며 "힘 없는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 등 지역법원 대상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 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울러 "제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 사건을 시작으로 힘 없고 아무 배경 없는 범죄 피해자분들을 구제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냥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분들은 인생이다. 단순히 숫자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냐? 납득할 수 없어"
 
이날 A씨는 형사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거절 당해 공판 기록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거절하는) 사유나 이유를 듣지 못했다. 재판부는 항상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같은 말을 한다"며 "왜 피해자인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는거냐.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기록을 받아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이 가득한데 따질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을 형량 감경의 사유로 인정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모두 법원 비판…제도 개선 촉구
 
여야 의원들 모두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형사소송 재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공판 기록을 받으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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