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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상조 선수금 '회계지표 개발'…산후조리원 의사회진 기준 마련

장례 분야 제도 인프라 확충…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

2023-11-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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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산후조리 분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특히 부채로 인정하고 있어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상조 회사의 선수금 건의에 대해서는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의사회진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지역의 화장장 모습.(사진=뉴시스)
 
정부는 장례 분야의 제도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현재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자본금 15억원 이상만 등록이 가능하고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과 달리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대부분 자본잠식상태이며 신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상조산업 특성을 반영한 회계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한 처리방안도 개선합니다. 현행 장사법상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법정 설치기간(30년) 종료 후 지자체장 등이 철거 및 화장·봉안 처리 가능하지만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의 경우 법정 설치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규정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을 적용하고 설치기간 종료 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묘지 연고자 조사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품질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강화를 통해 상조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장례식장·화장·봉안·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우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 법제화를 비롯해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도입, 상조회사 종사자 등 대상 전문적 교육체계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사진=뉴시스)
 
산후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도 추진합니다. 산후조리는 산모들의 필수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등 산업 발전 관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 수급현황, 업계 건의, 소비자·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간호사·조무사 등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현행 산후조리원 인력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상시근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간호사 상시근무 기준은 간호사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준수 어렵고, 은퇴한 간호사 등의 형식적 고용으로 인해 안전확보 등 규제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서비스 제도화하기 위한 의사회진 서비스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방문진료가 가능한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 기피, 불명확한 책임소재 등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의 정착도 현장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2025년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후조리 산업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해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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