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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트랙터 등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얀마농기코리아 '덜미'

형식표지판 코드번호 조작해 소비자 속여

2024-0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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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이앙기, 트랙터 등 농기계의 제조연월을 속여 판매한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농업기계에 부착하는 형식표지판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49대에 달하는 농업기계 재고를 판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제조연월을 조작해 판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가 실제보다 1~3년 더 최근 제조된 것으로 판매됐습니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부착된 형식표지판의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코드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실제 제조된 시점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진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습니다.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피계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일반 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는 농업인의 재산·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얀마 트랙터 모습. (사진=얀마농기코리아)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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