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변소인

ehlee @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급한 유튜버 관련법

2024-08-20 16:36

조회수 : 4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이름이 사건사고의 중심인물로 자주 언급됩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중대한 사안도 많은데 유튜버들을 다루는 법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누군가의 생사, 치명적인 명예훼손, 2차 가해 등 심각한 문제에 연루돼 있지만 방지책은 전무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튜버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 확대를 통해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콘텐츠를 좇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명인의 약점을 찾아 폭로하고, 또 폭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있죠. 지금도 셀럽들의 소식을 근거 없이 물어다 나르며 클릭을 유도하는 사이버렉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유명 유튜브 채널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콘텐츠의 파급력은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걸러지지 않은 채로 전달됩니다. 개인방송이라고는 하나 채널파워가 여느 방송국 못지않아서 이를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사이버렉카방지법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무조건적인 제재가 답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그릇된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면 그 위험성, 위해성을 감안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최근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 만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튜버 관련 근로자들이 근로자로 법적 직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단으로 유튜버에게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유튜버들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튜버들이 늘어가면서 갈수록 관련 근무자들도 함께 늘어나는데 법이 그동안 뒤따라오지 못했는데 한 발자국 나아간 거죠.
  • 변소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