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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67% “김영란법 한도 상향 찬성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 49.73%

2024-08-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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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7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가격정보가 나타나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기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 64.67%가 김영란법 한도 상향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35.33%는 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 49.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3만원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 48.66%,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0.81%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81%였습니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행 3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73.13%, '공직자 기강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 21.01%, '물가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 4.7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4.72%였습니다.
 
김영란법 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5만원 이하가 49.39%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 이하는 29.04%, 10만원 이하 16.17%, 10만원 초과가 5.39%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운 기자 kkw10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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