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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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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냐 부상이냐”…대답 못한 삼성

2024-10-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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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사선 피폭사고가 화상입니까, 부상입니까, 질병입니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로 화상을 입은 손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던진 질문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윤 CSO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사선 연간 노출 최대 허용치의 188배에 달하는 사고로 피해 노동자 이용규 씨는 양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안위는 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자동 차단하는 '인터락(안전장치)'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해당 재해는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으로 규정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화상이 '질병'이라면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상'이라면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CSO는 국감장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겁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의원에게 1분을 더 줬지만 추가 답변은 없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수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어떤 결론이 찾아올지 가늠할 순 없습니다.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단순한 질문에 명료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말문이 막힌 방사선 피폭사고, 결론은 부디 상식적이길 바랍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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