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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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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감이 달라졌어요

2024-10-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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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뉴시스
 
 
국감이 달라졌습니다. 국감에서 고성이 오가고 본질과 다르게 질의하거나 보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등의 행태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단지 국감 취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 과천에 부처들이 있어서 거기서 국감이 열릴 때는 취재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입구를 막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감이 주로 국회 본관에서 열립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선 소통관에서 출입증을 받아야 하고 게다가 일시취재증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관에 가서 출입요청 서류를 작성해 또 출입증을 따로 받습니다. 처음 일시취재증을 받을 때는 기자신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언론매체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언론사를 사칭하고 누가 접근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취재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는 점은 국회도 부인할 수 없겠죠. 누가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중소매체를 커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도 의심됩니다.
 
물론, 국감 진행을 모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기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취재 포인트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엔 또 왜 그렇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지도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유튜브 광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은 아니나다를까 독점 기업의 횡포처럼 느껴집니다.
 
언론 친화는 곧 국민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만약에 있을 불상사는 따로 처벌하는 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국회에 대한 과잉보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적어도 국민은 그처럼 과잉보호받지 못합니다. 국민은 사후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받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요.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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