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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진

공정위, '지위남용' 5개 MSO에 1억6천만원 과징금

2010-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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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MSO사업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부 PP에 방송채널 편성과 연계해 광고구입,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시 PP에 SO 방송광고시간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일부 MSO는 광고비를 받고도 실제 광고를 송출하지 않거나 공정위 조사 이후에야 광고를 송출했다는 것이다.
 
또 SO가 주최하는 가요제, 골프대회 등의 각종 행사비용과 소비자 홍보물품 구입비용의 대부분을 PP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문화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유료방송시장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1억원대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거래기준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편성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 3분야에서 거래기본원칙과 12개 항목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비롯해 채널 론칭비 요구 등 PP가 받을 수 있는 부당대우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한국케이블TV협회는 모범거래기준이 지나치게 PP 편향적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협회는 “최근 SO와 PP들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 사용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사업자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방통위에서도 SO가 프로그램 사용료 규정인 방송수익의 25%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공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업계의 입장은 무시되고 공정위의 일방적 입장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유혜진 기자 violetwit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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