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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경찰, 위치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구글·다음 압수수색

사용자 식별 가능한 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가 쟁점

2011-05-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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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3일 구글과 다음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다음과 구글의 모바일 광고플랫폼인 애드몹과 아담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느냐와 이를 타게팅 광고에 썼는지 등의 여부다.
 
지난달엔 스마트폰 사용자 80만명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동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비식별 개인정보의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도 충분하지만 이용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사업자 연락처 등 전자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동의 및 통보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글과 다음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에 대해 "위법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아담이 수집한 정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위치정보이며,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위법 여부, 조사 상황 등에 대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며 “다만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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