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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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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나눠서 짓는다

분할 사용검사제도 등 '주택법' 개정 추진

2011-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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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우선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야만 했다.
 
이에따라 주택경기가 침체될 경우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나눠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됐지만 나눠서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3회까지 나눠서 건설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사구간별로 건설과 입주가 가능해 소비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도 주택시장 상황과 건설사 실정에 맞게 건설·공급이 가능해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주택건설사업계회 승인이 간소해진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밖에 견본주택에 사용된 관련자료 보관기간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과 영상물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때 공개해왔다.
 
그러나 사용검사 후 입주해 마감자재와 다른점을 발견했을 때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3년으로 보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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