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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불성실공시법인 강화..무더기 지정 쏟아져

거래소 "사후 공시 심사 강화"

2011-07-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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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 법인 심사를 강화 하면서 지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초부터 전날까지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70건과 동일한 수치로 아직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전년대비 크게 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 심사가 강화됐다"며 "당분간 불성실공시법인 증가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기업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이나 자원개발 등의 계약 이행이 공시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주어지는 데 4점이상이 되면 하루간 거래정지가 된다.
 
이날 거래가 정지된 와이즈파워(040670)에피밸리(068630), 기륭전자(004790), 유비프리시젼(053810) 등 4개 상장사가 이같은 경우다.
 
이들 업체는 벌점을 받은 시점에서 2년동안 누적 벌점 15점을 부과받으면 관리종목으로 강등되고 관리종목에서 또다시 벌점 15점이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진다.
 
또 벌점에 따른 공시위반 제재금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금이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나온다"며 "자본금이나 자산 문제가 아니라 자체 보유 현금이 없어 제재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뜸했다.
 
업체 측면에서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한 업체 관계자는 "거래소에 시장 상황 변화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실적 변화를 충분히 소명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다"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흑자 예측에서 적자로 결과가 나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도 "공시도 사람이 하는 업무라 단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회사 경영에 대한 변화도 감안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는 전날 나노엔텍(039860), 유비프리시젼, 히스토스템(036840), 모린스(110310), 차바이오앤(085660), 기륭전자, 에스에이티(060540), 화우테크(045890), 에피밸리, 와이즈파워 등 10개사에 대해 공시불이행 등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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