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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작전'에 노출된 코스닥..'엉터리 외신'주의보

작전세력, 메신저로 허위 기사 유포해 주가 띄운 뒤 매도

2012-0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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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엉터리 외신'을 사설 메신저로 유포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작전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호재가 아닌 단순한 뉴스를 신약개발 등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뉴스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번역기로 돌려 외신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사설 메신저에 대한 접근 권한조차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경 차바이오앤(085660)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ACT사가 황반변성 배아줄기세포 2임상을 미국 IRB(임상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빠르게 유포됐다.
 
 
메시지의 구성을 보면 국내 종목명(차바이오앤)과 관련 호재(ACT 황반변성 배아줄기세포 2임상 미국 IRB(임상심사위원회) 승인)가 국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엔 영문으로 작성된 기사가 배치돼 있다.
 
영문 기사 아래엔 '참고자료'라며 과거 차바이오앤이 황반변성 줄기세포치료제를 미국 ACT사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란 국내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를 첨부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 탓에 9시15분 846주에 그쳤던 차바이오앤 거래량은 메시지가 유포된 직후인 9시22분 10만888주까지 급등했고, 1만2050원에 거래되던 주가도 1만2550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굉장한 호재인 것처럼 유포됐던 외신이 사실은 '엉터리'였다는 점이다.
 
메시지 앞에 붙었던 국문 내용과 달리 아래 영문 기사를 번역하면 미국 IRB가 임상2상을 승인한 것이 아닌 윌즈 아이 인스티튜트(Wills Eye Institute)란 알려지지 않은 기관에서 ACT의 임상 1상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임상을 승인했다는 IRB 역시 임상 승인을 허가하는 FDA(미국 식품의약국)과 달리,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차바이오앤 관계자는 "위 기사가 외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지만 메시지의 내용대로 임상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며 "외신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증시 전문가는 "이런 엉터리 외신을 투자자와 국내 언론사에 유포한 후 주가를 띄우고 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작전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들어 특히 이런 수법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서 북핵 루머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였을 당시 국내에서 떠도는 메시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번역기를 이용해 일본 유력 통신사 기사인 것처럼 유포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장 금융당국이나 거래소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이날 사례와 같이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사설 메신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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