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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애플-삼성 특허소송 이번엔 '아이콘 전쟁'

독일에서 애플 승소 이후 첫 재판

2012-0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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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독일에서의 본안재판에서 애플이 일단 승리를 거둔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재판전쟁에서 이번에는 스마트폰 액정 안에 있는 아이콘 디자인 등을 두고 격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강영수)의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156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156디자인 특허는 스마트폰 아이콘들의 배열디자인, 정사각형의 앱 아이콘들의 디자인과 검은색 액정배경, 상하단의 명령어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애플측은 앞서 준비서면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자사의 아이폰 앱 아이콘들의 디자인은 물론 배열디자인 등을 그대로 따라해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156디자인 특허는 이미 앞서 출시된 여러 비교대상디자인과 같거나 이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측은 PT를 통해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선마이크로시스템사가 2007년 5월8일 공개한 자바 FX와 2004년 노키아가 출시한 7710디자인 등을 제시했다. 이 제품들의 디자인은 모두 액정 안에 있는 아이콘들이 정사각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정사각형 모양으로 처리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여세를 몰아 아이폰의 앱 아이콘을 확대해 보이면서 "아이폰의 앱 아이콘은 모서리가 라운딩 된 정사각형으로 부드럽고 원만한 느낌이 있는 반면, 갤럭시S의 아이콘은 직사각형으로 예리하고 딱딱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심미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액정부분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아이콘 크기나 명령어의 위치, 색상, 배경도 달라 각각의 아이콘 모양을 배치 등과 함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두 제품의 디자인이 같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자바 FX와 노키아 7710은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나온 디자인들로, 당시 아이폰의 156디자인이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아이폰의 앱 아이콘 디자인 등이 이들 제품과 같거나 유사해 신규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측은 또 "개별 아이콘을 확대해 비교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찰을 통해 심미감을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몇개월간 소송준비를 해왔지만 삼성전자측이 주장하는 차이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만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심미감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그렇게 주장한다면 애플측의 주장은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으로 과대한 권리범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으며, 애플측은 "차라리 재판부가 실물을 비교해 전체적인 심미감에 대해 유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응수했다.
 
다음 재판기일 결정을 두고 양측 변호인들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조율하기 위해 의향을 묻자 애플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변호인단은 "다음 기일을 가급적 빨리 정해 신속히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삼성전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인단은 "공격만 많이 하고 방어를 못하게 하려는 발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양측 변호인단은 또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대해서도 재판에 너무 임박해 제출함으로써 공방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서로 비판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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