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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대출 문제해결..대한주택보증서 대출보증

오는 1일부터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도' 시행

2012-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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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그동안 오피스텔 전세 대출의 걸림돌이었던 전세자금 대출보증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세입자가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세입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었다.
 
실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 했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보증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세입자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두 가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최근 1년 소득이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4%에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두 배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2% 이자로 최고 56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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