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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고령투자자 주식 피해 속출..거래소 대책 마련 '분주'

2012-0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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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고령 투자자 A씨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객장에 나가 투자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특정종목에 대한 풍문을 듣게 됐다. A씨는 해당종목을 매수했으나 이후 풍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하락해 크게 손해를 봤다.
 
#고령 투자자 B씨는 계좌관리자인 관련직원에게 약 2년8개월 동안 주식거래를 포괄 일임한 후 관심을 끄고 생활했다. 하지만 뒤늦게 총 5717만원의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조사 결과 관련직원은 신청인에게 사전사후 보고 없이 과도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고령 투자자들의 주식 피해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 역시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식 거래 자체에 익숙치 않고 정보에 취약하다보니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문제다.
 
특히 최근 50대 이상 고령층 투자자들의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등 증권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1일 거래소에 따르면 50대 이상 투자자수가 지난 2007년 157만명에서 2010년 192만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투자자수의 44%에 달한다.
 
최근 거래소에 접수된 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령 투자자들의 분쟁사건은 지난해 총 37건으로 전체 분쟁사건의 35%로 집계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들의 경우 정보가 취약해 객장 직원들의 말이나 객장에 도는 풍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상담사와 투자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에 익숙치 않아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를 일임만 해놓고 관심을 갖지 않아 피해를 보고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고령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증권사 직원들과 투자자들을 동시에 교육키로 했다.
 
먼저 거래소는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령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객장에 투자설명서와 주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를 의무적으로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고령 투자자들에게 책자를 의무적으로 읽게 하거나 직원들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들의 경우 노후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쉽게 현혹되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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