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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에스코넥, 다우테크에 54억 손배소 판결

2012-05-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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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에스코넥(096630)은 14일 다우테크건설이 제기한 5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에스코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스코넥은 다우테크건설에 자기자본의 11.07%에 해당하는 54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에스코넥측은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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