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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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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삼성공조에 과징금

2012-05-24 12:00

조회수 :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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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삼성공조(006660)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깎는 것도 모자라 과거 거래분까지 소급적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인 윌테크와 은하공업과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소급적용한 삼성공조에 대해 시정명령 및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인터쿨러, 라디에이타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약 1000억원, 당기순이익 약 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종의 용접임가공 작업 단가와 관련해 수년간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가를 최대 95%까지 낮춰 윌테크의 경우 4200만원, 은하공업은 51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또 삼성공조는 이처럼 인하한 단가를 새 납품 물량뿐만 아니라 단가가 인하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까지 납품받았던 물량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납품대금 9700만원(윌테크 3500만원, 은하공업 6100만원)을 더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특히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존단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결정한 점과 기존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임에도 자신의 손해를 단가인하를 통해 보전 받으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기존단가가 높게 책정됐더라도 삼성공조에게 일정 부분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삼성공조가 자체 실사한 단가보다도 20% 더 낮게 결정한 것은 책임전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임가공 단가 관련 유사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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