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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51년만의 농협개혁 '성큼'..정부 "구조조정 관여 안한다"

정부-농협중앙회,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교환

2012-06-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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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 약정서를 체결·교환하면서 51년만의 농협 개혁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오후 1시50분부터 2시30분까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박지원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협중앙회와 정부 모두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 약정서를 체결해서 교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계 숙원사업으로 지난 3월2일 경제·금융지주를 출범시키는 등 51년 만에 사업구조 개편에 나섰다.
 
앞서 농협은 2003년 농협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약 1조원의 당기순이익내서 오는 2017년에 스스로 신용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7~2008년 리먼사태가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3000억~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국회에서 신용분리 방안을 모색할 결과,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노조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인력조정 문제와 인건비, 직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에 강력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경영권이 없어 약정서 체결에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농협중앙회에서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업구조개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 약정서에 노조가 우려할 만한 인력조정 등의 항목을 모두 제거했다.
 
이날 이행 약정서가 체결되면서 지난 1일 농협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1분기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402억원을 집행했다.
 
노조가 우려하는 인력 조정에 대해 정황근 국장은 "구조조정이란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중앙회처럼 경제와 금융을 오가는 게 아니라 법인이 분리되므로 각 조직 형태에 맞도록 조직과 인력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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