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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만삭아내 살해사건' 파기환송심 27일 첫 공판.."어떻게 진행됐나"

2012-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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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만삭아내 살해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 첫 공판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인을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 하라"며 원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이로써 검찰과 백씨 측은 또 한번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특히,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엔 백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은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처럼 영원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그 갈래는 크게 3가지다.
 
재판부는 "백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가 아닌 액사(목이 졸려 숨짐)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나 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백씨의 이마, 팔, 등, 어깨 부위에서 발견된 할퀸 상처를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입은 방어흔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나 기록에 의하면 이 상처는 단순히 손으로 긁은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패여나갈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손톱 어디에도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백씨의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스트레스와 지나친 컴퓨터 게임으로 인해 부부간에 다툼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살인 동기로서는 너무 미약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직후 "무죄 취지가 아니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보라는 뜻에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월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집에서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아내 박모(29)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전날 두 사람이 백씨의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를 놓고 다퉜다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 새벽까지 판타지 소설을 보고 온라인게임을 하던 백씨가 박씨와 한 차례 더 다투는 과정에서 팔을 할퀴며 저항하는 박씨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켰다고 봤다.
  
1심에서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면 박씨가 오전 6시41분 이전에 사망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박씨를 액사에 이르게 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백씨는 "아내는 '액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피고인은 끝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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