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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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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상호금융 예대율 80%로 규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2-10-21 12:00

조회수 :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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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오늘 12월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번에 바뀌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대율 규제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금지 등이다.
 
우선 수신을 받아 대출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예대율을 80%로 규제해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160개 조합에 대해서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3억원 이상 거치식 및 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지정하고 상호금융조합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했다.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대출에 대해서 20%의 추가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지만 2013년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의 경우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해서 대출, 보증 등 직간접적 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했다.
 
한편, 인가사항으로 돼 있는 신협 공제상품 개발 및 변경 등을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돼 있는 조합 인가 취소시 청문 업무를 인가권자인 금융에서 직접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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