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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7일부터 경품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공정위, 경품가액 합계액 한도 1→3%로 확대

2012-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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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7일부터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경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현상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의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경품가액 합계액의 한도를 예상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도록 경품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 경품은 상품·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제공하는 경품을 뜻하며, 소비자 현상 경품은 추첨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경품가액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경품총액 한도 역시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확대됐다.
 
아울러 경품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 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더라도 허용키로 했다.
 
단, 공정위는 경품 한도 완화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 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는지난 200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인터넷 보급으로 가격·경품 등 각종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경품제공 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면서도 "경품 한도 완화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현상경품 관련 경품고시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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