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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짐 뺐어도 집 열쇠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주거침입 아니다"

2012-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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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택 임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뺐더라도 주택 문을 잠근 뒤 열쇠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주택에 대한 점유가 인정돼 집주인 몰래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택 임차기간이 끝난 뒤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에 집주인 허락 없이 열쇠를 뜯고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신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2005년 권모씨로부터 서울 신사동에 있는 건물의 3층 부분을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했다. 신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건물에서 3년간 살다가 권씨가 건물을 최모씨에게 팔면서 신씨도 그 집을 나오게 되었다.
 
신씨는 2008년 8월 짐을 모두 뺐으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 자신이 살던 집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이무렵 최씨는 권씨로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받아 신씨가 살던 3층의 자물쇠를 바꿨다.
 
이후 최씨의 건물을 방문한 신씨는 자신이 살던 주택의 문이 잠겨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간 다음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해 주거침입 및 손괴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전입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했고, 짐을 뺐더라도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씨의 출입을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신씨가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집의 출입문 자물쇠를 누군가 임의로 교체한 것은 오히려 신씨의 점유를 침탈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교체한 신씨의 행위는 정당해위애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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