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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횡성한우 판결' 비판 부장판사 공직자윤리위 회부

2012-1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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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정면 비판한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5기) 사건을 28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김 부장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 논의는 김 부장에 대한 징계를 예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횡성한우 판결'은 동횡성농협조합장 등이 충북 옥천 등에서 데려와 횡성에서 키운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1심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조합원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 재판부가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이 '교주주의'에 빠졌다며 공개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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