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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법원 "삼성전자, 직원에 특허발명 보상금 60억 더 지급"

2012-1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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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전자가 퇴직한 자사 연구원의 특허발명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반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수십억원을 더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현석)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60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해당 기술이 표준기술로 채택돼 수입이 발생했을 때부터 산정해야 한다. 해당 기술은 2004년부터 수입을 올렸으므로 청구권이 유효하다"며 "특허발명을 주도한 정씨의 역할, 삼성전자의 규모와 정씨 특허로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발명으로 얻은 수익 총 625억6000여만원을 기준으로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각각 계산해 60억 3000여만원 보상금액을 산출했다. 보상금액에서 정씨가 이미 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은 제외했다.
 
정씨는 지난 1991년부터 4년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연구에 매달려 국내외 특허 38개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삼성전자가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이유로 1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여원만을 정씨에게 보상급으로 지급했으나, 정씨는 "해당 특허에 대한 기여도가 30%에 달하므로 185억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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