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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선택2012)소중한 한표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은?

2012-12-19 07:40

조회수 :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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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18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시작됐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미리 살펴보자.
 
◇ 투표 시간·준비물 엄수
 
이날 선거는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18시 이후에는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투표장을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투표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신원확인을 위해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지참해야 한다.
 
등재번호를 미리 알면 투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모르더라도 투표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 투표용지 기표 주의점
 
투표장에서는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에 설치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투표용지가 정규 용지임을 알 수 없을 만큼 훼손됐을 경우, 기표용구 외 다른 필기구로 용지에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또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우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를 가로로 접어 인주가 다른 후보의 투표칸에 묻을 경우에도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로로 용지를 접어야 한다.
 
다만 정규 기표용구로 한 후보자에게 중복 기표하거나, 투표칸은 아니지만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 여백에 정규기표가 돼 있는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 인증샷, 선거법 위반 조심
 
투표인증샷을 SNS 등에 남기는 것이 유행이다.
 
자신의 투표를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 독려 차원에서 좋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투표용지는 찍으면 안된다. 기표를 하기 전 빈 투표용지도 마찬가지다.
 
또 투표장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안된다.
 
특정 후보를 뽑았는지, 혹은 뽑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긴 인증샷도 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 선거 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은 피해야 하고, 엄지 손가락을 세우거나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해서도 안된다.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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