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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아디다스 '옆구리 세줄 표시' 상표로 인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으면 상표로 등록"

2012-1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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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정한 도형 등을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함으로써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위치상표’도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위치상표를 상품 외형의 일부분으로 보고 실질적인 보호를 하지 않았던 종전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위치상표가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과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세 개의 굵은 선이 지정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위치상표이고, 일점쇄선 부분은 출원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출원상표의 일점쇄선으로 표시된 운동복 상의 형상 부분이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라고 보고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디다스는 상의 티셔츠 옆구리에 자사의 상표인 세줄상표 세로로 그려 넣은 것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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