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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디도스 수사' 기밀누설 김효재 전 비서관 집유 확정

2012-1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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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경찰의 디도스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 전 수석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 앞서 최 전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관련자 체포사실' 등 수사상황 정보를 전달할 당시로서는 이 정보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불복해 김 전 수석비서관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잠재적 혐의 대상자인 최 전 의원에게 수사상황을 전한 것은 기밀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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