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향판 비리' 선재성 전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3-01-31 10:30

조회수 : 2,24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정관리기업에 고교 동창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덕용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으로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선 부장판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광주지검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재판관할 이전을 신청해 서울고법이 항소심을 맡았다.
 
항소심에서는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한 혐의 중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관리인의 소송대리인선임허가 신청사건을 취급하는 피고인이 관리인들에게 회생회사가 제기할 소송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애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회사의 자금난 등 당시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없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이익 제공을 용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