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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고법 "국가, 민주화운동 보상과 별도로 위자료 지급해야"

민청학련 피해자 강창일 의원 등에 국가배상 판결

2013-03-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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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는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과 그 가족 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보다 배상액 인정 범위를 넒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민주화보상법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보호받지 못하게 돼 공평의 이념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위자료 청구를 제한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보상'은 비록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보상 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신적 손해액을 달라고 소송을 낸 일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학생과 지식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 무려 180명을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왜곡해 한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이루어진 재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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